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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1년, 갱신율 78%···“주거안정 높였다”는 정부
임대차3법 1년, 갱신율 78%···“주거안정 높였다”는 정부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7.2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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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00대 아파트 갱신율 57%→78%···“임대차 3법 다수 임차인 혜택 누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임대차법 시행 1년 만에 전월세 계약 갱신율이 평균 77.7%로 직전 1년 평균 57.2% 대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세입자의 평균 거주 기간도 임대차2법 시행전 3.5년에서 5년으로 늘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 상한제·전월세 신고제)과 관련해 “서울 아파트 임차인 다수가 제도 시행의 혜택을 누리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 100대 아파트의 경우 3법 시행 전 임대차 갱신율이 1년 평균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57.2%)에서 시행 후 10채 중 8채(77.7%)가 갱신되는 결과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임차인 평균 거주기간도 3법 시행 전 평균 3.5년에서 시행 후 약 5년으로 증가했다”며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크게 제고된 것”이라고 말했다.

갱신계약 1.3만건 신규계약 5.5만건··갱신계약 중 63.4%가 청구권··정부 "안정적 정착" 평가

임대차3법 가운데 지난 6월 가장 마지막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한달 전국의 갱신계약은 1만3000건, 신규 계약은 5만5000건으로 나타났다. 

갱신계약 1만3000건 가운데 63.4%인 8000건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임대료 5% 이내 증액 효과를 누린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셋값이 높은 서울에서 67.6%가 청구권을 행사했다. 인천 64.6%, 경기 64.1%, 세종 65.8%, 울산 63.6%, 부산 69.5% 등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아울러 지난달부터 시행된 임대차신고제와 관련해서 홍 부총리는 “과거 확정일자로는 파악할 수 없었던 신규·계약갱신 여부, 갱신요구권 사용여부, 임대료 증감률 등 전월세 거래내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해지며 임대차시장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각에서 임대차 3법으로 전세매물이 급감하고 전세의 월세전환이 가속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으나, 서울 경우 최근 전세거래량이 평년(5년 평균) 수준을 상회하는 통계 등도 감안해 조금 더 시장과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1∼5월 누적 서울 주택 전세 거래량은 17.1%로, 5년 평균 14.8%를 웃돌았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에 따른 갱신이 아닌 신규 계약의 경우 최근 강남 4구의 일시적 이주 수요 등으로 촉발된 일부 가격 불안도 있었다”며 “판례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둘러싼 구체적인 권리가 형성·확립돼가는 과정에서 계약 과정의 일부 불확실성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임대차 3법의 효과와 전월세 시장 상황은 비중이 더 크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갱신 계약을 함께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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