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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대출 규제 강화 경고···“집값 말고 무주택 서민만 잡네”
2금융권 대출 규제 강화 경고···“집값 말고 무주택 서민만 잡네”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7.2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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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규제 강화 ‘풍선효과’···저축은행 등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전 금융권 DSR 40% 적용 검토···불법 사금융 내몰려 서민 주거안정 '직격탄' 우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로 제2금융권에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이에 대한 추가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최근 정부가 시행한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치에 따라 대출 난민 증가 우려가 커지고 있단 점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등 2금융권에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했다. 지속적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강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단 방침이다.

올 상반기 2금융권 가계대출은 21조7000억원 늘어나 1년 전 4조2000억원이 감소한 것과 양상이 달라졌다.

특히 같은 기간 신협, 농협, 수협, 산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가계대출도 9조4000억원 늘어나 보험(3조4000억원), 저축은행(4조4000억원), 여전사(4조5000억원) 가계대출 증가액을 압도했다. 

은행권 대출 규제가 지속 강화된 데다 이달부터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까지 도입되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난 셈이다. 

현재 비은행권 DSR 한도는 60%까지 적용돼 이자부담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대출은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금융권 안팎으로는 2금융권에 대한 규제를 은행권 수준으로 올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 금융권에 대한 DSR 40% 적용 시기를 내년 하반기에서 연내로 앞당기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2금융권 규제 강화까지 거론되자 시장에선 기준금리 인상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2금융권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면 대출자들이 주택 매매자금 조달을 위해 더 불안정한 사 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금융권 대출은 은행권보다 서민금융 성격이 커 대출 문턱을 무작정 높일 경우 서민금융 단절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크다.

2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권에서 흡수되지 못하는 이들에게 금융 접근성을 제공한다는 차원을 고려해야 한다”며 “2금융권도 금융기관과 대출에 따라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돈을 빌린 차주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저축은행과 여전사 대출에는 상호금융보다 취약차주가 많아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은 아예 제도권 밖으로 떠밀리는 결과를 이끌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실상 2금융권까지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소득이 크게 줄었거나, 급하게 돈이 필요한 서민들이 돈을 빌리는 방법은 불법 사금융뿐"이라며 "저소득 또는 저신용자들이 사채시장으로 넘어갈 경우, 통계도 잡히지 않는 대출이 늘어나면서 가계대출의 질이 끊임없이 나빠질 위험이 크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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