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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인터넷 속도 기준미달 땐 자동으로 요금감면 받는다
기가인터넷 속도 기준미달 땐 자동으로 요금감면 받는다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07.2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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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과기부, '속도 논란' 10기가 인터넷 최저기준 상향…이용자 고지 강화 등 제도개선
통신사들 10월 이후 자동요금감면 시스템 구축키로...10기가 최저보장 속도 최대속도의 50%로 상향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기가인터넷 상품의 속도가 하락할 경우 휴대폰 사용자는 통신사로부터 요금을 자동으로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KT와 SK브로드밴드는 10월 중, SK텔레콤은 11월, LG유플러스는 12월께 자동 요금 감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각 통신사는 연말까지 '인터넷 속도 관련 보상센터'(가칭)를 운영해 최저보장 속도 미달 개통 가입자를 확인하고 해당 이용자에게 보상할 계획이다.

이는 KT가 인터넷 개통 시 속도를 측정하지 않고 최저보장 속도에 미치지 않는 데도 인터넷 개통을 강행한 사례 2만4221건이 당국에 의해 확인돼 과징금 등을 부과받은 데 따른 것이다. SK브로드밴드(69건)와 SK텔레콤(86건), LG유플러스(1401건) 등도 같은 사례가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합동으로 제도 개선 사항을 마련, 10기가 인터넷 상품은 최저보장 속도를 최대속도 대비 30%에서 50%로 상향하기로 했다. KT는 8월부터, 다른 회사는 9월 중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앞으로 통신4사는 최대 속도가 2.5기가나 5기가인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10기가 상품인 것처럼 표기한 사례의 상품명을 변경해야 한다. 인터넷 상품 속도가 일정 기준에 못 미칠 경우 보상하도록 하는 최저속도 보장제도 고지도 강화해야 한다.

기존 가입 신청 시 별지 이용약관에 포함돼 있던 최저속도 보장제도는 앞으로 본문에 표기돼야 하며, 가입자는 개통 후 문자로도 해당 사항을 안내받게 된다.

KT는 8월부터 10기가 인터넷 상품의 최저보장 속도 상향 기준을 따르고 요금 자동 감면 절차를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을 준수키로 했다. 홈페이지 속도 관련 안내 사항을 강조했고, 신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한 문자메시지 안내 문구에도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 또한 인터넷 시설도 단계적으로 신형 설비로 교체해 기가인터넷 등 다양한 상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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