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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위반 P2P 3곳, 징계수위 ‘기관경고’ 감경
최고금리 위반 P2P 3곳, 징계수위 ‘기관경고’ 감경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7.2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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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테라펀딩·론포인트·프로핏 중징계에서 감경···P2P업체 온투업 등록, 총 7곳 늘어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이자를 받았다가 적발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 3개사에 대한 제재 수위가 ‘기관경고’로 감경됐다. 이들 업체들은 영업 중단 우려에서 벗어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테라펀딩과 론포인트, 프로핏 등 3개사에 ‘기관경고’를 의결했다. 

앞서 금감원이 이들 업체에 3∼6개월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결정했으나, 금융위가 이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로 감경한 것이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는 P2P 6곳이 당시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를 넘겨 이자를 받았다며 3~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달라고 금융위에 건의했다.

그동안 P2P업체들은 대부업법상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로 등록해 영업을 해왔다. 대출자를 모집하는 ‘플랫폼 모회사’와 대출을 실행하는 ‘대부업 자회사’ 형태다.

제재심은 이들 P2P업체가 받은 플랫폼 중개수수료와 자회사인 대부업체가 받은 이자를 합쳐 최고금리를 넘게 받았다고 판단했다. 

두 법인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인 만큼 이자와 중개수수료를 합친 것이 최고금리를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만 금융위는 이들 회사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받은 이자가 연 2% 이내 수준이란 점과 이미 고객에 초과로 받은 이자를 돌려준 점 등을 고려해 징계수위를 한단계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를 피한 3개 업체는 온투법상 정식 P2P업체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온투법에 따라 P2P업체들은 다음달 26일까지 금융당국에 정식 업체로 등록해야 한다. 이때까지 등록을 하지 못하는 업체는 대부업체로 전환하거나 아예 영업을 접고 문을 닫게 된다.

금감원이 징계를 건의한 업체 중 나머지 3곳은 사업자 등록 기간 만료 등의 이유로 이번 제재 대상에서 빠졌다.

한편 금융위는 와이펀드,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 한국어음중개 등 3개 P2P사를 온투업자로 신규 등록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 등록을 마친 P2P사는 모두 7개사다. 앞서 렌딧, 8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 윙크스톤파트너스가 지난달 등록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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