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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부업 중개수수료 상한선 2.25%로 조정
금융위, 대부업 중개수수료 상한선 2.25%로 조정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7.2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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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시행령 의결, 500만원이상 중개수수료 상한 조정···500만원 이하는 3% 적용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500만원을 넘게 빌릴 경우 적용되는 대부 중개수수료 상한선이 2.25%로 조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높은 중개수수료에 따른 무분별한 대출 모집 행태를 개선하고, 고금리 업권의 저신용자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부 중개 수수료 상한을 각 1%포인트(p) 인하하는 안을 지난 4월1일 발표한 바 있다.

대부업 중개수수료 상한 기준. /금융위원회 제공

현재 500만원 이하는 4%, 500만원 초과는 20만원에 500만원 초과금액의 3%를 더해 지불해야 하던 것에서 500만원 이하는 3%, 500만원 초과는 15만원에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로 1%포인트 낮추는 내용이다.

하지만 입법예고 기간(2021.5.21~6.30) 중 중개수수료 인하를 찬성하는 의견과 인하폭이 과도해 인하를 반대하거나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금융위는 접수 의견을 검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500만원 초과 구간에서는 인하폭을 다소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대부금액 500만원 이하 구간의 경우 수수료 상한을 3%로 1%포인트 인하하지만 500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15만원에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25%가 적용된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8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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