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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사기' 옵티머스자산운용 인가·등록취소 의결
'1조 사기' 옵티머스자산운용 인가·등록취소 의결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07.2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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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 제재안 금융위 의결 거쳐 제재 확정...김재현 대표 등 해임도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대표 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인가·등록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인가·등록 취소와 신탁계약 인계명령 등 최고 수위 제재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탁계약 인계명령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보유한 신탁계약을 가교 운용사로 인계하도록 지시하는 조처다. 제재심은 또 김재현 대표와 윤석호 사내이사 등 일부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 요구'를 건의키로 결정했다.

금감원 제재심은 "심의 대상(옵티머스자산운용과 임직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재판결과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제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제재심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치면서 자신이나 제3자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금지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일 사기, 부정거래, 사문서 위조, 횡령 등으로 기소된 김재현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751억원 추징) 등을 선고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는 지난해 6월 이 회사가 사모펀드 '옵티머스크리에이터' 25·26호의 만기를 하루 앞두고 판매사들에 돌연 환매 연기를 요청하면서 불거졌다.

수사 결과 옵티머스자산운용은 2018년 4월부터 작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자금을 끌어모은 뒤 실제로는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펀드 '돌려막기'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드러난 피해 액수는 2조3256억원이며 피해자는 3200명으로 추산됐다.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이번 심의 결과는 조처 대상자별로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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