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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 등록해야 할 수 있어…종사자 운송위탁계약 6년 보장
택배업, 등록해야 할 수 있어…종사자 운송위탁계약 6년 보장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07.2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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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법 27일부터 시행…10월27일까지 택배 사업자 등록해야
배달·퀵서비스업에는 인증제 도입…라이더 안전 위한 공제조합 추진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택배서비스업은 일정 요건과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사업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자유업이었던 배달·퀵서비스업에는 우수 사업자 인증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급증하는 물류 수요에 대응하고, 종사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이달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롭게 시행하는 생활물류법에 소비자 보호는 물론 종사자 처우개선, 산업의 육성·지원 사항이 종합적으로 담겼다"며 "생활물류 서비스 품질 향상과 종사자 보호를 통한 물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1인당 연간 택배 이용 횟수는 65.1건으로 2000년(2.4건)의 27배가 넘는 수준으로 급증한 상황이다.

정부는 우선 생활물류법 시행에 따라 택배업은 등록제 체계로 전환돼 법 시행 3개월 이내인 10월 27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받는다. 택배기사의 중대한 귀책 사유가 없는 한 6년간 택배사업자와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점 단위에서 택배 종사자의 안전·보건 조치가 이뤄지는지 본사가 직접 점검토록 했다.

또 택배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쉼터 설치, 라이더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소화물배송 공제조합 설립 근거도 생활물류법에 담겼다.

배달·퀵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올해 안으로 우수사업자 인증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난폭운전 방지 교육 등 종사자 안전과 처우 개선 노력을 평가해 우수 업체를 인증하고, 우수 업체에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한다.

생활물류법 시행으로 소비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배송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손해배상 및 면책 규정 등을 반영한 서비스 약관을 작성하고, 배송 분쟁이 발생했을 때 택배사업자가 연대책임을 지고 소비자에게 손해배상토록 했다.

홈쇼핑 등 대형 화주 업계와 택배업계 간에 부당하게 택배비를 걷거나 되돌려주는 행위가 금지되고 산업 거래구조 개선, 소비자·종사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가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 기구의 최종 합의에 따라, 택배기사 분류작업 제외, 작업시간 제한, 불공정행위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표준계약서도 마련했다.

택배사업자-영업점, 영업점-택배기사 간 표준계약서는 이달 28일부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법 시행 이후부터는 택배사업자는 표준계약서 내용을 참고한 배송위탁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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