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시 '비대면 해지' 선택 안 했어도 본인인증 거쳐 해지 가능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내년부터 계약자가 희망하는 경우 전화나 모바일 등 비대면으로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비대면 방식의 보험계약 해지를 허용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을) 의원이 지난 1월27일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 7월1일 정무위원회 의결, 22일 법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
기존에는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즉 사전에 비대면 보험계약해지를 선택했을 경우에만 비대면 해지가 가능했다.
개정안은 계약자가 사전에 비대면 방식을 선택하지 않아도 이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본인인증만 거치면 비대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해당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부터 시행되므로 내년 초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금융위에 따르면 통신수단을 이용한 손해보험계약 체결 비중은 지난 2016년 12%에서 지난해 15.7%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보험계약자의 수요를 반영하는 한편, 거동이 어려운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편의성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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