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C&S 261억원, 아이에스동서 178억원..."입찰시 순번 정하고 견적낼때 합의 기준가격 등 준수"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아파트 건설 공사 등에 쓰이는 콘크리트 기둥(PHC 파일) 가격과 생산량을 9년간 담합해온 PHC 파일 제조·판매 24개 사가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4월∼2017년 1월 담합한 삼일C&S 등 24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018억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과징금이 많은 회사는 261억원의 삼일C&S를 필두로 아이에스동서가 178억원, 케이씨씨글라스 및 아주산업이 각 89억원, 동양파일이 82억원, 영풍파일이 52억원, 성암이 46억원, 동진산업이 33억원 등 순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기준가격을 총 4차례 올리고 단가율을 60∼65% 수준으로 하한을 설정하기로 합의해 PHC 파일 판매가를 인상하거나 유지했다.
이 중 24개사는 2008년 12월∼2014년 9월 PHC파일의 생산·출하·재고량 등의 정보를 교환하고, 업계 전체 재고량 수준이 자신들이 판단한 적정 재고량 수준을 웃돌면 생산공장 토요 휴무제 및 공장가동시간 단축을 통해 생산량을 줄였다. 콘크리트 파일 구매 입찰에서 순번을 정해 물량을 나누고, 건설사에 견적을 낼 때 사전에 합의한 기준가격 및 단가율을 준수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의 담합이 2017년 1월 공정위가 현장조사에 들어가면서 끝났고, PHC 파일 가격은 기준가격의 50% 전후로 급락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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