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20억~22억원 주택소유자,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는 대상에서 배제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4인 홑벌이 가구 기준으로 6월에 건강보험료 30만8300원 이하를 낸 직장인, 34만2000원 이하를 낸 자영업자가 1인당 25만원의 국민지원금을 받게 된다.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2차 추가경정예산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실행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 기준에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특례를 적용할 경우 총 2034만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국민지원금 지급 기본 기준으로 6월분 건보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가구 구성 6월 30일을 기준으로 홑벌이 4인 가구 기준으로 볼 때 직장가입자는 30만8300원을, 지역가입자는 34만2000원을 기준선으로 제시했다. 홑벌이 3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24만7000원, 지역가입자는 27만1400원이다.
정부는 6월분 건보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 가구에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런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가구 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대상자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원은 공시지가 15억원을 의미하며 시가로 환산하면 20억~22억원선이다.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는다는 것은 연 1.5% 수익을 내는 금융상품에 13억원 이상을 예치한 자산가를 의미한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로 지급하며 미성년자는 세대주에게 준다.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해 수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