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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1년…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1억3천 '폭등'
임대차법 1년…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1억3천 '폭등'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07.2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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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6억3천만원으로 올라...법 시행 직전 1년 상승폭의 4배 폭등
노도강·강남3구가 견인...기존 세입자 혜택 얻었지만 전셋값 급등 부작용
부동산 자료 사진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만에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6억3000만원으로 높아지며 1억3000만원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 임대차 법 도입으로 기존 주택에 2년 더 거주하게 된 세입자에게는 혜택이 돌아갔지만, 전국적으로 전셋값이 크게 오르는 부작용이 만만찮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3483만원으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작년 7월 4억9922만원보다 1억3562만원이나 올랐다.

이번 상승액은 직전 1년(2019년 7월∼2020년 7월) 동안 상승액 3568만원(4억6354만→4억9922만원)과 비교해 3.8배 높은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KB가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1년 6월 2억4902만원에서 2014년 2월 3억25만원으로 3억원을 돌파한 뒤 2016년 3월 4억244만원으로 4억원, 지난해 8월 5억1011만원으로 5억원, 올해 3월 6억562만원 6억원으로 차례로 넘어섰다.

4억원에서 5억원까지는 4년 5개월이 걸렸는데, 5억원에서 6억원까지는 불과 8개월 만에 도달,  '폭등'이라 불릴 만하다.

새 임대차법 시행 후 1년간 서울에서 아파트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도봉구로 상승률이 35.4%에 달했다. 그 다음으로 동대문구(32.2%), 노원구(31.7%), 송파구(31.4%), 강북구(30.1%)가 상위 5위 안에 들었고, 관악구(29.6%), 금천구(29.2%), 서초구(29.2%), 용산구(29.1%), 성북구(28.6%) 등으로 이어졌다.

전셋값이 가장 비싼 지역은 강남구로, 전용 93.62㎡ 기준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11억2394만원까지 올라 1년 전과 비교해 2억950만원 상승했다. 서초구는 10억7831만원으로 2억4390만원, 송파구는 8억1852만원으로 1억9576만원 올랐다.

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의 경우도 작년 7월 3억3737만원이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이달 4억3382만원으로 1억원 가가운 9645만원 뛰었다. 직전 1년 동안 상승액이 2314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2배 높은 수준으로, 서울보다 상승 속도가 더 빨랐다. 

같은 기간 경기는 2억6969만원에서 3억5430만원으로 8462만원, 인천은 2억961만원에서 2억5559만원으로 4598만원 올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법 시행 전인 작년 6월까지 전셋값은 굉장히 안정적이었고, 특히 지방은 4∼5년 동안 전셋값이 하락세를 이어왔는데, 법 시행 직후 전국적으로 전셋값이 폭등해 세입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계약갱신이 늘어났다고 홍보하지만, 전세 물건이 줄고 신규 전셋값이 크게 올랐으며, 물건 부족으로 전세의 월세화 현상도 빨라지면서 서민들이 더 어려운 주거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새 임대차 법의 부작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중장기적으로 입주 물량 부족에 따른 전세난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며 "전·월세는 공급이 답이다. 공기가 짧은 연립·다세대주택 공급을 장려하거나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다시 활성화하는 등 단기 공급책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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