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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사 부당지원' 이해욱 DL그룹 회장 1심 벌금 2억원
'개인 회사 부당지원' 이해욱 DL그룹 회장 1심 벌금 2억원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1.07.2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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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1심...함께 기소된 법인인 DL과 글래드(GLAD)에 각각 벌금 5000만원, 3000만원 선고
개인 소유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DL(옛 대림)그룹 회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아들과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를 설립해 자회사의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이해욱 DL그룹(옛 대림) 회장이 1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김준혁 판사) 이날 오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회장에 벌금 2억원, 함께 기소된 법인인 DL과 글래드(GLAD)에 각각 벌금 5000만원,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의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가 사용토록 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PD와 오라관광 사이 거래는 정상적 거래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게 인정된다"며 "대림산업은 APD에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오라관광은 APD에 유리하게 해 이 회장에게 부당이익이 귀속되게 함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회장의 지시관여 여부를 봐도 피고는 대림산업 사업계획과 오라관광 거래행위를 지시하는 위치에 있었다"며 "사건 공소사실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는 DL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모두 이행했고, 이해욱은 APD로부터 배당 등 통한 현실적 이익을 보지 않고 범행도중 자신과 아들의 지분 전부 위법상태를 해소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공정거래법을 정면 위반해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이 회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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