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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먹튀’ 우려 가상화폐 거래소 차명계좌 14개 적발
금융위, ‘먹튀’ 우려 가상화폐 거래소 차명계좌 14개 적발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7.2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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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일부 사업자, PG사 가상계좌와 펌뱅킹서비스 이용···“거래 중단 조치”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고객 돈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집금계좌(벌집계좌)를 94개로 파악했다. 이중 거래소가 타인 명의로 개설해 거액을 이체해도 금융권 감시를 피할 수 있는 14개의 차명계좌를 적발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28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79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집금계좌 94개 중 14개가 위장계좌였다고 발표했다.

집금계좌란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원화를 입금받기 위해 사용하는 법인계좌를 말한다. 거래소 법인계좌 한 곳에 개인이 식별번호를 첨부해 입금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일부는 집금계좌를 사업계좌와 겸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의 가상계좌, 펌뱅킹서비스를 이용해 고객의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했다. 

PG사의 가상계좌서비스는 가상자산 이용자의 거래를 구별해서 관리하기 어렵다. 

펌뱅킹서비스 역시 개설은행과 제공은행이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집금이나 출금이 이루어져 이 역시 관리가 명확하지 않다.

금융사들의 단속이 강화되자, 거래소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집금계좌를 만든 거래소도 있었다. 특히 소규모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상호금융사 및 중소규모 금융회사에 집금계좌를 개설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집금계좌는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없어 돈세탁 등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또 거래소가 고객들의 돈을 횡령해가도 찾기 어렵다. 

금융위는 우선 발견된 위장계좌에 대해 거래중단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금세탁 등 이상거래 징후가 있는 집금계좌에 대해서는 거래목적 등 고객신원확인을 강화한다.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거래중단도 추진한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가상자산거래소명과 집금계좌명이 다른 경우는 위장계좌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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