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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BNK부산은행에 경영 유의 통보···“대출 위험관리 소홀”
금감원, BNK부산은행에 경영 유의 통보···“대출 위험관리 소홀”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7.3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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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유의 10건, 개선사항 22건···가계용 대출 받아 사업자금, 금융상품 소비자보호 부족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불완전판매 해 홍역을 치렀던 BNK부산은행(은행장 안감찬)이 거액의 가계자금대출 취급 및 사후관리 미흡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경영유의사항 조치를 받았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1일 부산은행에 대해 경영유의사항 10건과 개선사항 22건을 조치했다”면서 “이번 제재안에서 부산은행이 금융투자상품 취급과 관련해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먼저 부산은행은 판매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 약정 10억원 이상 가계자금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재무상태 및 미래 상환능력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거나, 당초 차입목적과 달리 임의로 유용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사후관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가계대출을 대출 취지에 명확하게 부합하는 경우만 취급하고, 기업자금 등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 기업대출에 준해 용도확인 절차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부산은행은 또 신상품 도입을 위한 위험관리 체계도 미흡했다. 신탁 및 펀드 운용 관련 중요 의사결정을 하는 협의회가 경영진 참여 없이 실무자 위주로 구성돼 있었다. 

또한 내부통제 관련 부서 임직원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 등 협의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고위험 상품을 도입할 때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검토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 금융소비자 보호, 준법감시 측면에서도 미흡한 점이 나타났다. 특히 상품심사 기준이 기초자산별로 세분화돼 있지 않는 등 기초자산에 대한 유형별 리스크를 감안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다. 

앞서 라임사태에서는 부산은행이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불완전판매를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 14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부의된 부산은행 라임펀드 피해사례를 보면, 부산은행 판매직원은 라임펀드 주요 투자대상자산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했다. 

금감원은 기업대출 리스크 관리도 지적했다. 부산은행은 대환대출 관련 상환능력이 떨어져 분할상환을 못하는 기업까지 자산건전성을 정상으로 분류하는 문제가 발견됐다.

금감원은 이밖에 ▷영업점 성과평가기준(KPI)에 소비자보호 반영 ▷위험관리책임자 임명 투명성 강화 등을 경영유의사항으로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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