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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김우남 마사회장 '직무정지'…마사회 "비상경영체제 돌입"
문 대통령, 김우남 마사회장 '직무정지'…마사회 "비상경영체제 돌입"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1.07.3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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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희 부회장 직무대행체제…"경영 공백·위기 수습"
김우남 마사회장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마사회는 송철희 부회장 겸 경영관리본부장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하는 '비상경영체제'에 즉각 돌입했다.

지난 16일 김 회장에 대한 해임 및 수사 의뢰가 확정된 데 이어, 30일자로 문 대통령 명의의 직무정지 조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지난 4월11일 폭로가 나온뒤 세 달여 만에 김 회장의 권한이 중단됐다.

마사회는 30일 전 임원 및 주요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비상경영회의를 개최하고 경영상 공백이 없도록 긴급 대책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영위기 수습, 경영정상화와 조직 안정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

이 자리에서 국민과 고객으로부터 신뢰회복, 말 산업 및 경마사업 전반에 대한 위기극복대책 방향, 그 동안 미뤄져 왔던 '한국마사회 혁신방안'에 대해 정부협의를 거쳐 본격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

또 경마사업 중단으로 인한 말 산업 생태계 위기와 날로 악화되고 있는 재무유동성 위기극복을 위한 긴축경영과 추가적 자구적 방안 등에 대해 전사적 차원에서 조치방안을 강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면한 경영현안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자발적·주체적 혁신 가속화를 위해 상설 비상경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별도 TF도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김 회장의 이의제기 등 '소명' 기간이 남아 있어 해임이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니다. 김 회장이 해임건의가 최종 통보된 날부터 한달간, 즉 8월16일까지 재심의를 요청할 경우 농식품부는 감사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재심의해야 한다.

심의위에서도 해임 결정이 유지되면 향후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의결을 거친 뒤, 문 대통령이 재가하면 김 회장은 최종적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현재로선 김 회장이 재심의 신청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마사회측은 이에 대해 "오늘 통보를 받고 직무정지가 결정된 만큼 아직까지 뚜렷한 계획은 없다"며 "이른 시일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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