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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사모펀드 일반·기관용 분리···투자자 보호 강화
10월부터 사모펀드 일반·기관용 분리···투자자 보호 강화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8.0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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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운용목적 구분→투자자 보호 방점···레버리지 한도 400% 규제 일원화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오는 10월부터 사모펀드를 운용목적이 아닌 ‘투자자’기준으로 구분해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개편한다.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 인원은 49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 21일부터 사모펀드 제도 전반이 대폭 변경된다며 ‘사모펀드 제도개편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앞서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 등을 정한 하위규정(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안을 6월 23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편된 주요 제도들을 살펴보면 사모펀드의 투자자 수는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변경된다. 단 일반투자자 수는 49인 이하를 유지한다. 

사모펀드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되 일반투자자 수만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전문투자자만으로 100인까지 구성할 수 있다.

일반 사모펀드는 현행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마찬가지로 전문투자자와 3억원 이상 투자가 가능한 일반투자자가 투자 대상이다.

일반의 경우 시가를 산출할 수 없는 비시장성 자산에 자산총액의 50% 초과 투자할 경우 환매금지형 펀드로 설립설정되며, 핵심상품설명서에 펀드 기본정보와 집합투자기구(투자전략 및 투자대상자산), 투자위험, 환매 정보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자산총액 500억원을 초과하는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는 회계법인으로부터 집합투자자재산에 대한 외부 감사도 받아야 한다. 환매연기나 만기 연장의 경우 집합투자자총회를 통해 해당 내용을 결의하고, 투자자에게 통지도 해야 한다.

일반 사모펀드 판매사는 운용사가 작성한 핵심상품설명서에 기재된 투자위험과 투자대상자산, 투자방침, 전략 등이 규정과 맞는지 사전에 검증하고, 모든 투자자에게 핵심상품설명서를 교부한 뒤 투자 권유나 판매해야 한다.

사모펀드의 투자재산을 보관하는 수탁사는 펀드 운용행위가 법령이나 집합투자규약이나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자산운용보고서의 적정성 등도 확인해야 한다.

나머지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는 완화된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적용되던 차입 규제가 폐지, 모든 펀드가 400% 이내 차입이 가능하다.

또 개인대출을 제외하고 대출도 모든 펀드 가능하며 의결권 제한도 폐지됐다. 펀드자산의 50% 이상 지분투자와 의결권 주식 10% 이상 취득 및 6개월 이상 보유 의무 등 경영참여행 지분투자 의무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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