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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판매 라임펀드 손실 투자자, 금감원 조정안 거부
부산은행 판매 라임펀드 손실 투자자, 금감원 조정안 거부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8.0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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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조위 61% 배상’ 결정 수용 못해···부산은행 100% 보상해야”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BNK부산은행에서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펀드상품에 가입해 손실을 본 투자자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거부했다. 금감원이 부산은행에 유리하게 배상비율을 책정하면서 자기책임이 커진 데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5일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논평을 통해 “부산은행 라임펀드 대표 사례자인 정 모씨가 지난달 13일 금감원이 결정한 분쟁조정안을 불수용했다”면서 “분조위 권고안이 피해자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은행에만 유리하게 결정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7월13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부산은행이 정씨에게 라임펀드 투자 원금의 61%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정안을 내놓았다.

금감원 분쟁조정안은 펀드 판매사와 투자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모두 동의해야만 성립하는데 정씨가 수락기한인 8월4일까지 수락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이다.

공대위에 따르면 분조위는 결정문에서 “부산은행 직원은 고위험상품인 라임펀드 판매 과정에서 정씨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지식이 매우 높음’ ‘기대수익이 높아 위험이 높아도 상관하지 않음’ ‘투자가능 기간 3년 이상’ 등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임의 작성했다”며 “신청인의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분류하고 라임펀드에 대한 위험성 설명이 부재했음은 물론 모니터링콜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금감원 분쟁조정이 형편없고 비합리적 결정이라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부산은행이 원금 100%를 보상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과 사적화해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부산은행은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정씨의 거부로 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대위는 "금감원은 대표사례자에게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도록 회유 또는 강요하고 있다"며 금감원을 비판하는 한편 "부산은행은 거절당한 배상비율산정기준안을 폐기하고 당사자간 새로운 사적화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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