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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반발 속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 확정
경영계 반발 속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 확정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1.08.0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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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시 관보 게재…사용자단체 이의 제기 수용 안 해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확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5일 관보에 게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내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업종과 상관없이 191만4440원이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 최저임금 8720원보다 440원(5.1%) 높은 9160원을 의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사용자단체가 이의를 제기했으나 고용노동부는 이들의 이의 제기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노사 단체는 노동부 고시를 앞두고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노동부는 노사 단체의 의견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나,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후 최저임금안을 재심의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제 회복 기대와 코로나19 영향 지속 등 복합적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 상황, 저임금 근로자 및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점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총은  "5.1% 인상은 이미 한계에 놓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전날 고용노동부가 이의 제기를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해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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