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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뱅 상장 앞두고 시민단체, 금융위에 상장 취소 '진정' 넣어
카뱅 상장 앞두고 시민단체, 금융위에 상장 취소 '진정' 넣어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08.0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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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감시센터, 금융위에 진정 "카카오 1.1조원 분식회계 해 카뱅 대주주 자격 없어...일부 임원 무자격"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오른쪽)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IPO 프레스톡에서 상장 계획을 밝히고 있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오른쪽)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IPO 프레스톡에서 상장 계획을 밝히고 있다. 카카오뱅크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카카오뱅크의 6일 상장을 앞두고 카카오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1.1조원을 분식회계 했다며 카카오뱅크 상장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단체에서 제기됐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4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정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주장하고 같은 날 금융위원회 민원실에 진정을 냈다. 

센터는 카카오의 2014년도부터 2020년까지의 사업보고서와 다음의 2014년도 투자설명서 증권신고서(합병) 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 대해 특별감리를 신청하는 한편, ▲다음과 카카오의 2014. 05. 23. 합병계약 관련 2014년 사업보고서의 합병가액 중 영업권 금액을 허위로 작성한 외감법, 자본시장법 위반, ▲ 다음과 카카오의 2014. 05. 23. 합병계약 관련 카카오의 주당가치를 부풀려 합병비율 산정하여 허위작성한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사기 등 특경법 위반 등에 대해 처벌과 고발 요구를 진정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박탈 및 상장 취소 등 엄중처벌하고 검찰에 고발할 것과 카카오뱅크 사외이사 진웅섭(전 금융감독원장)과 준법감시위원 권태훈을 파면할 것을 정부와 금융당국에 촉구했다.

앞서 다음과 카카오는 2014년 5월 23일 이사회 결의에 의거 2014년 10월 1일을 합병기일로 존속법인을 다음으로 하고, 회계상 카카오가 다음을 인수하는 역합병을 진행했다. 

센터는 "카카오는 2014년도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에서 다음의 합병가액을 이사회 결의일 전일인 2014.05.22. 산출한 주가인 72,910원을 적용하지 않고, 합병 전일인 2014.09.30. 주가인 157,700원으로 산정하여 인수가격을 2조1,388억원으로 늘리고 장부가격 7,389억원과 차액인 1조4,009억원을 영업권으로 조작하였다"면서 "따라서 2014년도 재무제표의 무형자산(영업권)과 자산합계와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자본잉여금 자본합계도 조작되어 2020년도 재무제표까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다음카카오가 다음의 영업권인 2,510억원을 1조4,009억원으로 1조1,509억원을 부풀려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시장법을 어기고 합병에 있어 합병비율을 허위로 산정하여 투자설명서 증권발행실적보고서(합병)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주장이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센터의 고발과 감리 요구에 대해 , “㈜카카오의 2014년도 사업보고서 등을 확인한 결과, 회사는 K-IFRS에 따라 취득일에 해당하는 합병기일(2014.10.1.)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합병대가(㈜다음 주식)의 공정가치를 산정하여 영업권을 계상하였고, 소멸법인인 구 ㈜카카오가 결합기업의 실질적인 지배권을 보유하여 역합병에 해당되어 K-IFRS에 따라 회계처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영업권이 과대 계상되었다는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답한 바 있다.

하지만 센터는 금융위 판단의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고 카카오뱅크 대주주 카카오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임원의 무자격을 들어 카카오뱅크의 상장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카카오는 본래 비금융주력자이므로 은행업의 대주주가 될 수 없고, 더욱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대주주가 될 수 없음에도, 청와대와 국회의 비호로 법률까지 고쳐 은행업의 대주주가 되었고, 급기야는 카카오뱅크를 주당 33,000원 거래소에 상장하여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내, 김범수는 대한민국 최고부자에 등극하였다"고 성토하기까지 했다.

그러면서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인 카카오는 2014년도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무형자산(영업권)을 1.1조원 부풀려 조작하는 등으로 2014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재무제표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으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여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이 상실되었다" "카카오 김범수는 2018년부터 넥슨과 더불어, 청소년 범죄나 기업 등에 대한 랜셈웨어 공격에 악용되고 한국은행권을 무력화하는 가상화폐를 불법 거래하여, 대한민국을 가상화폐 천국으로 만들어 미래 청년들을 범죄의 수렁으로 내몰고, 얄팍한 주머니마저 털어냈다"라며 정부와 금융당국에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박탈과 카카오뱅크 상장 취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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