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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소 ‘진퇴양난’···실명계좌 미확보 줄폐쇄
코인 거래소 ‘진퇴양난’···실명계좌 미확보 줄폐쇄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8.0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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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덱스, 데이빗 등 개정 특금법에 사업자등록 포기···은행은 자금세탁방지 평가 강화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른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 마감일(농협은행, 암호화폐 거래소에 ‘입출금 금지’ 요청)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주요 거래소들이 사업자 등록을 포기한 채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암호화폐거래소 케이덱스, 데이빗, 코인투엑스 등은 현재 사실상 운영을 중단했다. 이들 거래소의 홈페이지는 아예 접속이 안 되거나 상장 코인 거래가 거의 없는 상태다.

다른 중소 거래소 CM거래소는 계좌를 이용하던 KB국민은행으로부터 입출금 정지, 예금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6월 들어 거래 지원을 종료했다. 이 거래소에서 더는 코인을 사고팔지 못하고, 출금만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달 6일까지도 코인 상장 폐지를 진행한 거래소 빗크몬의 경우 현재 상장 코인 수는 11개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코인 4개의 24시간 거래량은 0이다.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 기한(9월 24일)이 한 달 반가량 남겨두고 업계 분위기는 가라앉아 있다. 

지난달 시중은행이 요구하던 ‘면책특권’을 금융당국이 단호히 거절한 뒤부터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시중은행과 거래소간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9월 24일 이후 원화 거래를 계속하려면 시중은행과의 제휴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은행으로부터 기존에 실명계좌를 확보해 운영 중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들도 재계약이 불투명한 상태다.

규모가 크다고 해서 실명계좌 계약 연장 성공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개정된 특금법은 코인을 옮길 때 트래블 룰에 따라 송·수신자의 이름, 가상자산 주소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했으며, 이는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3월에 적용된다.

NH농협은행은 제휴를 맺고 있는 빗썸과 코인원에 내년 3월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던 트래블 룰 체계를 구축하기 전까지는 코인 입·출금을 중단할 것을 제안했다.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위험 평가를 강화한 것이라는 게 은행 측 설명이다.

현재 빗썸과 코인원 측은 “내부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과 은행 측 눈치에 내부 고민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4대 거래소는 6월 말 트래블 룰에 대응할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는데, 이후 업비트가 결정을 번복하면서 연대에서 이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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