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신임 금감원장 “사전적 감독 통해 사고 미연 방지”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감독원은 5년간 팔린 공모 펀드의 위험등급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은행과 증권사에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은행과 증권사 등에게 최근 5년간 판매한 공모펀드의 위험 등급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은 △위험 등급 산정 기준 △위험 등급 변동 상황 △투자자 고지 등과 관련한 자료를 받았다.
이번 점검은 지난 2016년 공모펀드 제도 개편 이후 변경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16년 7월 공모펀드에 위험등급을 10년 만에 5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하고 위험산정 방식도 대폭 개선한 새로운 펀드 위험등급을 적용한 바 있다.
당시 위험 산정에 있어 등급을 결산 시점마다 재조정하고, 투자 대상 자산의 비중이 아닌 최근 3년 간 수익률 변동성 등으로 기준을 변경하도록 했다.
위험등급 산정기준은 수익률 변동성이 25%를 초과하면 1등급이 부여되고, 2등급(25% 이하), 3등급(15% 이하), 4등급(10% 이하), 5등급(5% 이하)과 6등급(0.5%) 이하 등이다.
이에 따라 위험등급은 결산일을 기준으로 변동성을 측정해 재조정되기 때문에 위험도가 낮은 펀드라도 투자대상자산의 변동성이 확대되면 청산 전에 위험등급이 바뀔 수 있다.
금감원은 이번 공모펀드 위험등급 관리 실태 점검은 제도 시행 이후 5년 간 결과를 점검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대대적인 공모펀드 조사가 정은보 금감원장의 취임 이후 첫 시험대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진다.
업계에선 정은보 신임 금감원장이 6일 취임사에서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을 조화롭게 운영하겠다”고 밝힌 만큼, 첫 실시하는 공모펀드 위험등급 관리 실태 점검도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반응이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바람직한 금융감독은 선제적 지도, 비조치의견서 등 사전적 감독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라며 “사후적인 제재에만 의존해서는 금융권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어렵고 결국은 소비자 보호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