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9:15 (금)
검찰, '옵티머스 펀드사기' 브로커 정영제 징역 15년 구형
검찰, '옵티머스 펀드사기' 브로커 정영제 징역 15년 구형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1.08.09 17:0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 씨 "원통하고 억울" 혐의 부인…다음 달 9일 선고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검찰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이하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의 주요 공범으로 지목된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결심 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3천630억원을 구형하면서 1천215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정씨는 전파진흥원 자금을 유치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이로 인해 대규모의 비정상적 펀드 판매가 활성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의 1심 재판부도 2017년 6월부터 최근까지 있었던 모든 범행에 김 대표와 정씨가 공모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아울러 "피고인은 5개월간 대포폰, 타인 명의 차량을 이용하는 등 도주했다"며 "공판 과정에서 김 대표의 증언을 회유하려 하거나 유현권 스킨앤스킨 고문을 회유 내지 협박하려는 발언을 하는 등 극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씨는 "원통하고 억울하다"며 "유씨가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끌어들여 나에게 뒤집어씌우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정씨 측 변호인도 "공소사실 대부분이 유씨의 증언에 의존하고 있는데 믿을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유씨의 진술 대부분이 위증이나 허위 진술에 해당해 무죄라고 주장했다.

정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김 대표 등과 공모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상대로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에 투자할 것처럼 속이고 투자금을 받아 약 1천6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투자금을 유치하겠다며 옵티머스의 설계사로 알려진 유씨에게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1억4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정씨와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는 지난달 열린 1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 751억7천5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받았다. 유씨에겐 징역 7년과 벌금 3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9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