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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NH농협증권에 '기관주의' 징계
금감원,NH농협증권에 '기관주의' 징계
  • 정형목 기자
  • 승인 2012.05.1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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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임없는 직원들의 비리와 전산사고 등으로 '농협'의 금융부문 자회사인 NH농협증권이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NH농협증권의 전산 프로그램 오류에 대한 검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회사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징계를 내리고 해당 직원 1명은 감봉, 3명은 견책조치를 했다.

 NH농협증권은 지난해 4월 고객이 주식 등을 주문한 것에 대한 체결내역이 다른 고객에게 노출되도록 홈트레이딩 프로그램을 잘못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작성시 제3자의 검증 및 충분한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NH농협증권은 이 절차를 무시했다.

 그 결과 지난해 4월29일부터 6월16일까지 오류 프로그램이 작동돼 192회에 걸쳐 15여 개 계좌의 34만건  주문 체결 내역이 다수의 타인에게 노출됐다. 보안을 생명으로 하는 증권거래에서 누군가 자신의 주문사항을 알게 된다면 매우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만약 작전세력이 체결내역을 보고 있었다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전산사고에 대한 NH농협증권의 대응방법도 '천하태평'이었다. 지난해 6월2일이 회사 시스템 담당 직원은 콜센터 직원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주문체결 내역이 HTS화면에 나타난다'는 장애신고를 받았다. 하지만 시스템 담당 직원은 원인규명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상급자에게 보고도 하지않아 '전산사고'는 계속됐다.

 또한 지난해 2월 선물옵션 프로그램 수정 시 주문가능 금액 산출 프로그램을 잘못 작성, 한 고객이 피해 를 입은 사고도 밝혀졌다. 주문가능 수량을 초과한 풋옵션 주문이 접수 체결됨으로써 다음날 반대매매로 8천9백만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이 고객은 NH농협증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중이다.

 NH농협증권 지점의 모 과장은 지난해 8월11일부터 9월5일까지 고객으로부터 4억900만원 상당의 주식매매를 위탁받으면서 총 87건에 대한 주문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돼 최근 징계를 받았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영업에 관한 자료 중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 상품의 매매관련 자료를 10년간 보관하도록 돼 있다. 주문내역을 놓고 고객과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공시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NH농협증권은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고객이 주식 또는 선물·옵션 매매 거래와 관련된 수수료 인하를 요청할 경우 별도의 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하고 고객별로 수수료를 차등 부과했다. 하지만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고객별로 수수료를 차등 부과했다. 하지만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고 금융투자협회에도 통보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 4월23일 낸 보고서에선 '글로벌 경기에 대한 시각이 연초에 비해 개선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전반의 실적개선이 진행되고 있어 주식시장의 하방경직성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식시장을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5월들어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증시는 폭락을 경험하고 있어 한치앞을 내다보지 못한 NH농협증권의 예측이 세간의 집중포화를 받았다.

 NH농협증권은 지난 2006년 농협이 세종증권을 인수해 탄생한 증권사다. 당시 인수과정에서 각종 비리와 특례시비가 일어 노건평씨가 구속되기도 했다. NH농협증권을 바라보는 주식투자자들의 시선이 갈수록 싸늘해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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