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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하도급으로 사망사고 내면 무기징역에 발주자도 형사처벌키로
불법 하도급으로 사망사고 내면 무기징역에 발주자도 형사처벌키로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08.1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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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 하도급 근절 및 해체공사 관리 강화 방안 발표...해체공사 허가 때 지방 건축위 심의 거쳐야
▲광주 건물 붕괴가 버스를 덮친 현장.
▲광주 건물 붕괴가 버스를 덮친 현장.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불법 하도급으로 사망 사고를 내면 관련자는 무기징역에까지 처해지고 발주자도 형사처벌 하는 등 강력한 처벌이 가해진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는 6월 광주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과 '해체공사 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해 10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이번 사고의 중요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관리 체계와 위반시 처벌 수위가 대폭 높이기로 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건설업체들이 이번 대책으로 한 번의 불법과 부실시공으로도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현장을 만들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등 방안에 따르면 국토부와 지자체에 불법 하도급을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이 배치돼 불법 하도급에 대해 행정조사가 아닌 수사를 하게 된다.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대상은 불법 하도급을 준 업체 뿐만 아니라 받은 업체, 발주자, 원도급사까지 확대되고 처벌 수준도 2배 수준으로 강화되며 사망사고를 일으키면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불법 하도급으로 5년 이내 3회 적발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삼진아웃제'는 10년 내 2회 적발되면 말소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전환된다. 사망사고 발생 시 불법 하도급을 주거나 받은 업체는 물론 지시·공모한 원도급사도 즉시 등록을 말소하는 '원스크라이크 아웃제'로 퇴출된다.

또한 정부는 불법 하도급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현재 불법 하도급 업체는 2년간 시공능력 평가상 공사실적의 30%를 차감하지만 실적 차감을 3년간 60%로 확대키로 했다.

불법 하도급에 연루된 당사자간 서로 감시하고 신고하는 체제도 가동된다. 리니언시와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해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는 것이다. 발주자나 원도급사가 불법 하도급을 찾아내면 불법 하도급을 준 업체에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해체공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해체공사 단계별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기로 했다.

건축물관리법상 연면적 500㎡ 미만이면서 건물 높이가 12m 미만이고 3층 이하인 건물을 제외한 모든 건물은 철거할 때 해체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하고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체계획서와 다른 시공을 하게 되면 변경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한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이 신설된다.

해체공사에는 감리가 상주토록 하고, 업무를 성실히 하지 않은 감리에 대한 과태료를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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