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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포괄임금제는 '노비문서'"…정부에 규제방안 마련 촉구
참여연대 “포괄임금제는 '노비문서'"…정부에 규제방안 마련 촉구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1.08.1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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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52시간제 안착에도 방해” “공짜노동 만연…포괄임금제 악용 기업 다수”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참여연대가 10일 “포괄임금제는 ‘21세기 노비문서’”라며 이에 대한 규제 방안을 내놓으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노동을 비롯한 초과근무수당을 월급에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임금 지급 방식을 뜻한다.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세기 노비문서’ 혹은 ‘인간자유이용권’으로 불리는 포괄임금제 문제를 방치하는 정부를 규탄한다”며 “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 문제를 정말로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포괄임금제를 시급히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세 번째로 긴 노동시간을 지닌 우리나라에서 노동자들이 끊임없이 과로사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가 포괄임금제”라며 “업종을 가리지 않고 만연한 포괄임금제는 주 52시간제가 안착되는 데에도 주요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포괄임금제는 장시간 노동의 핵심 원인”이라며 ”포괄임금제를 활용하는 사업장은 노동시간을 제대로 측정하지 않으니 사실상 주 52시간제가 무력화되는 모습도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실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는 공짜 노동도 가능해진다”며 “이런 문제들 때문에 포괄임금제는 노동시간 측정이 어려울 때만 극히 제한적으로 쓰여야 하고, 노동시간 계산이 쉬운 대다수 사업장에서는 쓰이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노동시간 산정이 가능한 사업장 다수가 초과근로수당 비용을 줄이기 위한 편법으로 포괄임금제를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가 발표한 ‘판교 IT·게임 노동자 노동환경 실태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성남 판교지역 IT·게임업계 노동자 46.4%가 포괄임금제 적용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고용노동부의 ‘2020 포괄임금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포괄임금제 적용 사업체 수는 2522곳 중 749곳(전체의 29.7%)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포괄임금제 오·남용이 만연한 이유는 포괄임금제를 규제할 법제도가 없기 때문”이라며 “포괄임금제를 규정하는 내용은 노동 관계 법령에 없고, 대법원 판례를 지침으로 관행처럼 사용돼 왔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상 조건에 따라 노동시간이 달라지는 염전 회사 직원, 사업장 밖에서 장거리 운행을 하는 트랙터 운전원과 같이 노동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포괄임금제를 허용하고 있다.

이 단체는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서 포괄임금제를 시급히 규제해야만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이기도 한 포괄임금제 규제 지침 발표를 무려 4년째 반복해서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정부가 포괄임금제 악용 문제를 사실상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고용부는 4일 ‘포괄임금제 도입 계획’을 묻는 참여연대 질의에 “전문가 논의, 노사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지침의 내용과 발표 시기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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