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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특고 소득지급자료 제출 의무화…매월 신고
일용직·특고 소득지급자료 제출 의무화…매월 신고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8.1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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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135만명에 안내문 발송···"소득명세서·간이명세서 31일까지 신고 당부"
국세청 "방과후강사 등 특고직 업종, 정확한 코드로 분류·기재해야"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일용직과 보험설계사·학습지 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이달부터 지급 내용을 매월 신고해야 한다. 대상자는 법인 53만명, 개인 82만명 등 135만명이다.

국세청은 10일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발맞춰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매월 제출로 단축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전날부터 개인, 영리·비영리법인, 국가기관 등 135만명에 일용직·특고 소득지급자료 제출과 관련한 안내문을 발송했다.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와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실시간 소득파악체계’ 구축을 위해 소득자료 제출 주기를 분기 또는 반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했다. 이에 따라 일용직, 특고에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전월에 지급한 소득과 관련한 자료를 이달부터 매달 제출해야 한다.

개인과 영리법인뿐 아니라 국가기관, 비영리법인도 제출 의무가 있다. 일용직을 고용하고 소득을 지급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내야 한다.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과후 강사 등 특고와 계약해 소득을 지급했을 때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원천징수의무자는 인적용역 사업자의 업종이 이들 업종에 해당할 경우 분리·신설된 업종코드로 분류하여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자료 제출 시한을 어길 시엔 가산세가 부과된다.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종전 제출기한(일용직 소득은 매 분기 다음 달 말일, 특고 소득은 매 반기 다음 달 말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면 향후 1년간 가산세가 면제된다. 

다만 내년 7월 소득지급분부터는 미제출시 가산세를 내야 한다.

자료 제출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한 비대면 전자신고로도 할 수 있다.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는 제출하는 달의 6일부터 말일까지 가능하다. 

국세청은 사업자 제출 부담 완화를 위해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 ‘제출방법 따라하기’ 동영상을 제공한다. 자료를 제출할 때는 소득 유형, 소득자 업종 분류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분리·신설된 업종에 해당하는 인적용역 사업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약 3000명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사전도움자료 형식의 별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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