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 횡령·배임' 혐의로 복역중...2심, 계열사 배임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수백억원대의 계열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도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으로 출소할 예정이다. 고령에 형기의 80% 이상을 채워 가석방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지난 9일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인 이 회장에 대해서도 가석방 허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같은 날 가석방이 허가된 이 부회장 측으로부터 가석방 여부를 공개하는 데 동의를 받았지만 이 회장 측으로부터는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개인 서적 출판을 명목으로 246억원을 마음대로 인출하고 아들이 운영하는 영화 제작업체에 구체적인 사업성 검토없이 회삿돈 45억여원을 빌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회장 매제가 내야 하는 형사사건 벌금 100억원과 종합소득세 등 19억 7천만원을 회삿돈으로 대신 내준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계열사 배임 혐의 일부가 무죄로 판단해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낮췄다. 이러한 판단은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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