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돈을 갚지 못했지만 성실 상환한 개인 대출자에 한해 ‘신용 사면’을 하기로 했다. 신용평점 산정 시 연체기록을 배제해 신용등급 하락을 막겠다는 취지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1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5대 금융협회장, 신용정보원장과 코로나19 대출과 관련한 개인 신용회복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사태로 대출을 연체했다가 빚을 모두 갚은 개인 대출자에 대한 연체 이력을 금융기관 간 공유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연체한 서민의 신용등급 하락을 막고 자금 융통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우선 코로나19 기간 동안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소액 연체가 전액 상환되면, 해당 연체이력의 금융사·CB사 신용평가에 활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현재는 빚을 모두 갚더라도 과거 연체 기록은 일정 기간 금융기관들에 공유된다. 이는 개인 신용평점에 악영향을 줘, 해당 차주는 향후 대출 신청 시 금리가 오르거나 신용점수 하락돼 한도가 축소될 수 있다.
연체된 금액을 이후에 성실하게 갚더라도 연체 정보가 남아 다름 금융 거래 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아울러 모든 금융권은 지원대상을 선정해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관리 시 연체이력 공유‧활용 제한 등의 방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금융위도 이 같은 조치에 따른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결과 등이 금융회사의 경영실태평가, 담당직원의 내부성과평가 등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면책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앞서 2013년에도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탓에 신용불량자가 된 236만명 가운데 연대보증으로 채무를 진 사람 등을 선별적으로 사후 구제해준 바 있다.
은성수 위원장은 “과거 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소액 연체이력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한 사례가 있다”며 “개인 채무자들도 소상공인 및 중기와 동일하게 만기연장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어 성실하게 상환한 분만 대상으로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