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9일 가석방심사 결과 강만수 포함... 2018년 5년2개월 선고받고 복역 중
강만수 "지인 업체 정부지원금 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 행사 혐의 등 받아"
강만수 "지인 업체 정부지원금 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 행사 혐의 등 받아"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당시 정권 실세로 꼽혔던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오는 13일 가석방으로 출소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복역 중인 강 전 행장의 가석방을 결정, 강 전 행장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출소할 예정이다.
강 전 행장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산업은행금융지주 대표 겸 산업은행장으로 일할 당시 지인 김모씨가 운영하는 바이오에탄올 업체가 국책과제 사업자로 선정돼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 담당 국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1~2012년 당시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을 압박해 김씨 업체에 5차례 걸쳐 44억원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와, 고교 동창 임우근 한성기업 회장으로부터 수년간 대출 관련 편의 대가 및 명절 떡값 등 명목으로 현금을 받은 혐의 등도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행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으며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8800만원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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