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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갑질' 코스피 상장 가구업체 코아스, 공정위 제재 임박
하도급 '갑질' 코스피 상장 가구업체 코아스, 공정위 제재 임박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08.1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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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코아스에 1억1500만원 지급명령·5900만원 과징금 부과키로
"어음 끊어놓고 단가 후려쳐 하도급대금 줬다 빼앗아"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사무가구 전문기업으로 코스피 상장사인 코아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급명령과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준 뒤 단가를 후려쳐 대금 상당부분을 돌려받았다며 코아스에 재발방지명령과 감액·미지급 대금 1억1500만원 지급명령, 과징금 5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해업체 권리 구제를 위해 특히 부당한 감액과 탈법에 지급명령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아스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하도급업체에 가구 부품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각종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

하도급업체에 대금 지급을 약속하면서 어음을 끊고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뒤, 바로 다음 날 제품 단가를 95% 인하해 이미 지급한 수수료를 돌려받는 식으로 총 2254만5830원을 돌려받았다.

이 밖에 코아스는 하도급업체가 납품한 제품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도 페널티를 부과해 대금 1530만8843원을 깎고, 제품이 반품된 적이 없는 데도 반품이 있었던 것처럼 서류를 꾸며 대금 3620만4083원을 감액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업체에 대금 절반은 선지급하고 잔금은 제품을 발주할 때마다 나눠 지급하기로 하고서 발주 이후 4년이 넘도록 추가 발주 없이 계약금의 24%인 2590만8207원을 지급하지 않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9월과 10월, 2016년 10월 하도급업체에 금형 수정을 요구할 때는 작업 시작 전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는 규정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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