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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자본금 15억’ 유지 못 하면 퇴출···공정위 입법예고
‘상조업체 자본금 15억’ 유지 못 하면 퇴출···공정위 입법예고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8.1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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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법 개정안 입법 예고···“15억원 자본금 등록 후 거짓보고서 제출 시 과태료 부과”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등록 후에도 자본금 15억원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법 개정이 추진된다. 재무상태가 불량한 상조업체는 사실상 폐업 위기에 내몰리게 됐다.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려는 자에게만 자본금 15억원 요건을 갖출 의무를 규정해, 등록 후 자본감소 등을 이유로 자본금을 크게 낮출 우려가 개정 배경이 됐다. 

또 개정안은 상조업체의 신고에 대한 처리기한을 등록사항 변경과 지위승계는 7일, 이전계약은 5일로 명시했다. 현행법엔 관할 지자체에 신고의무는 있었으나 처리기한 규정은 없다. 

상조업체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과 관련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도 마련된다. 

종전에는 별도의 통지규정이 없어서 소비자는 자신이 낸 선수금을 업체가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려웠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지급의무자(은행, 공제조합)의 확인을 받아 소비자에게 통지하고 이후 통지내역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위반 시는 시정명령·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법엔 거짓 감사보고서 제출, 거짓 공시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엔 각 5000만원 이하 과태료, 30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부과근거를 만들었다. 

조사불출석·자료미제출·조사방해는 기존 10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타 소비자법과 유사한 수준인 3000만~50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상향했다. 

공정위는 "이번 법개정으로 상조업계 전반의 재무건전성, 준법의식이 개선되고 선수금 관련 위법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유관기관 등 의견을 수렴한 뒤 입법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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