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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중근 부영 회장 가석방, 법치주의 붕괴...횡령배임 518억"
참여연대 "이중근 부영 회장 가석방, 법치주의 붕괴...횡령배임 518억"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1.08.1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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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발표…"가석방 제도 취지 몰각시킨 것" "공정성과 형평성 무너뜨리는 것"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도 李 회장의 가석방 결정 철회 촉구
이중근 부영 회장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시민단체들이 법무부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올해 광복절 가석방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12일 논평을 통해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회삿돈을 사유화하고 횡령한 재벌 총수를 특별한 사유 없이 가석방하는 것은 모범수형자, 생계형범죄자, 노약자 등을 조기에 사회에 복귀시켜 재사회화를 촉진하려는 가석방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법치주의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부영 회사 자금 119억7천393만원을 처남에게 부과된 벌금 및 종합소득세 등에 대납 ▲계열사 광영토건이 처남에게 61억9천782만원의 퇴직금을 이중으로 지급 ▲아들의 영화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동광주택 자금 대여 등 이 회장의 횡령배임으로 인한 피해액이 518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에 정확한 가석방 사유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법무부와 청와대는 시대를 역행하는 재벌봐주기 행태를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수십년 동안 본 재벌총수들의 고질적인 회삿 돈의 쌈짓돈화, 경제활성화를 핑계로 한 재벌총수들의 중대경제범죄에 대한 관대한 처벌은 이제 그만둘 때도 됐다"고 지적했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 역시 이중근 회장의 가석방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부영연대는 지난 2008년 결성돼 전국 부영그룹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및 우선분양전환세대의 권리회복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다.

이들은 "전국 각급 법원에서 이 회장을 상대로 임대주택법을 위반한 분양전환가격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민사소송이 수백여건 진행 중"이라며 "지난해 8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이후 파기환송심 판결이 선고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회장을 가석방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이자 불공정한 법 집행"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법무부와 청와대는 시대를 역행하는 재벌 봐주기 행태를 부끄러워해야 한다"면서 "518억원을 횡령한 이중근 부영 회장 가석방은 가석방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앞서 법무부는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 회장도 광복절 가석방 대상에 포함했다.

이중근 회장은 2013년에서 2015년까지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불법으로 분양전환가를 부풀려 주민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등 43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된 이중근 회장에 대해 일부 유죄를 판결,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이중근 회장은 1심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20억 원의 보석금을 내고  161일 만에 병보석이 아닌 일반 보석을 허가 받아 '황제 보석'이란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후 열린 2심 재판부 이중근 회장의 형을 징역 5년에서 26개월로 줄이고 법정 구속을 명령했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징역 2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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