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균성분 '에틸렌옥사이드' 초과 검출…현지 회수조치
농심 "국내 제품에서는 검출 안 돼..초과 검출 원인 분석 중"
농심 "국내 제품에서는 검출 안 돼..초과 검출 원인 분석 중"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농심에서 생산하는 라면 제품인 '해물탕면'에서 기준치를 최대 148배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돼 회수 조치됐다.
13일 유럽연합(EU) 식품·사료 신속경보시스템(RASFF)에 따르면 올해 1·3월에 수출된 농심 '해물탕면'에서 발암물질인 '에틸렌옥사이드'가 검출돼 현지 유통채널에서 회수 조치됐다.
에틸렌옥사이드는 강한 살균력과 살충력이 있어 주로 의료기구나 포장용기의 가스살균제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DNA에 직접 반응해 돌연변이원 및 염색체 이상 유발원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에서는 식품 처리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RASFF는 검출량이 각각 7.4ppm(1월 수출분)과 5.0ppm(3월 수출분)으로 허용 기준치 0.05ppm의 최대 148배라고 밝혔다.
농심 관계자는 "국내 판매 제품은 생산 라인도 다를 뿐더러, 국내 제품에서는 이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초과 검출된 원인은 분석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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