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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은행에서 대출받는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은행에서 대출받는다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8.1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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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대상 내규 개정···저신용자 대출 일정요건 충족해야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그간 은행 대출 길이 막혀 있던 대부업자 가운데 일부는 앞으로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3일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한해 앞으로 은행들이 심사를 통해 대출 여부를 결정하게끔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내놓은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그동안 은행들은 대부업자에 대해선 무조건 대출을 금지하거나 별도 절차를 두는 등 사실상 대출 취급을 제한해왔다.

은행들은 금융당국 주문에 따라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한해선 일률적인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 내규 규정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연 20%)에 따라 서민금융 급전 창구인 대부업계가 쪼그라들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자금 조달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현재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으로만 한정된 자금조달 창구를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한해 은행권까지 넓혀주는 게 골자다. 지금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끌어올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13개 은행들이 내규 개정을 거쳐 대부업권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우선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이 이달 말 내부 규정을 개정한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등은 9월 초 규정을 고칠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주까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신청을 받아 이달 말 선정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영업 중 대부업법 등 금융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없고, 저신용자 신용대출 실적이 70%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대부업자가 대상이다.

선정된 대부업자는 자금조달 인센티브뿐 아니라 온라인대출비교플랫폼에 대출상품을 소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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