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최정우 회장을 비롯한 포스코 임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사주를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지난 3월 연임에 성공한 최 회장이 사법처리가 잦았던 전임 회장들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유경필)는 12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 센터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확보한 내부 회의 문건과 파일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포스코는 지난해 4월 포스코가 1조원 규모 자사주 매입 계획을 의결한다. 당일 포스코의 주가는 즉각 8% 넘게 급등한다. 그런데 최정우 회장, 전중선 부사장 등 임원 64명은 공시 전 회사의 주식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포스코 주식 1만9209주(기준가 17만원, 32억6000만원)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스코의 자사주 매입 계획은 지난해 4월10일 외부에 공개됐다. 임원들이 자사주를 매입한 것은 수주 전인 3월 12일부터 27일까지다. 이들은 평균 5000만원 안팎을 투자해 2배 이상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들을 모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종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자사주 매입이란 계획을 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전에 포스코 주식을 취득했다는 것은 엄연히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포스코측은 "당사 임원들의 주식매입 시점에 자사주 매입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결정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해당정보를 전달받은 바도 없다"면서 "임원들의 회사 주식매입과 회사의 자사주 매입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당사 임원들은 당시 매입한 주식을 현재까지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 현재까지 실제로 이익을 실현한 바도 없다"면서 "소위 '회사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사익 추구행위'가 아니라는 게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포스코측은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으며, 이번 압수수색은 관계기관의 통상적인 조사절차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