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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집합금지·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국세청 “집합금지·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8.1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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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 대상자 291만명에 2022년까지 세무조사 유예···고가 전세 낀 주택 증여 검증 강화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코로나19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를 겪게 된 사업자들은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받는다.

국세청은 13일 세종청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버팀목자금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를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2022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급감한 차상위 개인사업자 6만명, 수입금액 일정금액 미만 개인사업자와 소기업 등 698만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있는데 하반기부터는 집합금지·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에도 같은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부가 현재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준비를 하고 있지만, 대상 인원과 적시성 측면에서 버팀목자금플러스 지급 대상자를 세무조사 유예 대상으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며 “버팀목자금플러스 지급 대상자는 약 291만 명인 반면 5차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은 현재 추산으로 약 178만 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은 사업영위 기간 요건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해 하반기 부가세 확정신고(7월)부터 대상을 확대한다.

주류 면허 관련 법령 정비 과정에서 실효성이 없거나 과도한 규제는 폐지·개선한다.

전세 낀 증여 주택 검증 강화…민생침해 탈세 엄단 대응   

국세청은 또 부동산탈세특별조사단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엄정히 수행하고, 고가주택 취득자의 자금출처 검증을 정교화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의 전세금을 끼고 증여한 주택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액 전세금까지 승계해 증여받은 후 채무를 상환하지 않거나 대리 상환하는 경우, 부담부 증여 이후 자가 거주하는 경우 등이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대기업의 불공정 부동산·자본 거래, 중견기업의 경영권 편법 승계와 변칙 증여는 엄단할 계획이다. 법인 명의의 고가 차량이나 회원권, 법인카드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점검한다.

해외 현지법인과의 불공정 내부거래, 다단계 우회 거래 등을 통한 부당한 소득 이전을 검증하고 이를 위해 국외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에 나선다.

국세청은 민생침해 탈세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대부업자, 고액 입시학원, 서민 대상 게임장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탈세 행위를 점검하고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생활필수품 유통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례를 찾아낼 계획이다.

재산을 편법 이전한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시행하고 근저당권 자료 등 새로운 분석 항목을 마련한다. 가상자산 강제 징수, 감치 등 제재수단 활용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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