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앱 통해 개인정보 탈취 사기문자 신고 급증에 소비자경보 '주의'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감독원은 13일 금감원을 사칭한 문자로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문자가 늘어났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전날 오후부터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총 71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는 설명이다.
해당 문자는 금감원에 계좌가 신고됐다며 URL 주소 클릭을 유도하게 된다. 금감원이나 정부 24 홈페이지를 허위로 구성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게 한 다음, 신분증·면허증 등 개인정보를 인증하도록 유도하고 계좌정보 등 금융정보 입력도 요구하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또 허위의 금감원 토지서를 다운로드 하도록 해 피해자 몰래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만든다.
외관상으로는 금감원 모바일앱으로 가장해두고 앱을 클릭하면 신분증 사진, 계좌,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까지 입력하게 해 모든 정보를 탈취하는 방식이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문자에 포함된 URL을 클릭하거나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말고, 문자를 바로 삭제해야한다.
아울러 스팸문자에 대해서는 휴대폰을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본원은 어떤 이유로든 개인정보 입력 및 앱 설치를 요구하는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다”며 “정부기관이나 금융 기관 사칭 사기 문자도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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