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생·보협회 등 10개 금융기관 노조가 법률안 취소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들 노조는 18일 소송접수 사실을 밝히면서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 사태의 국민적 분노를 수십만 금융회사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금융위의 권한 확대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회사 노동자, 학계, 시민단체 등의 엄중한 검증을 피하고자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10일로 단축했다"고 역설했다.
추효현 금감원 노조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인사, 예산 권한을 금융위에 부여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원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았고 금융회사의 잘못에 대한 입증 책임을 고객에 지도록 하는 등 문제점이 한둘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소송에 참여한 노조는 사무금융서비스노조와 금감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한국증권금융, 코리안리, 생명보험협회, 화재보험협회, 서울보증보험, 보험연수원 등 이다.
이들은 빠르면 오는 21일 법원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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