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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2억 이상 1년 넘게 안 내면 구치소行···체납자 감치제 확대
세금 2억 이상 1년 넘게 안 내면 구치소行···체납자 감치제 확대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8.1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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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상자산 강제징수 확대···근저당권 자료 분석 고액·상습체납자 적발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재산이 있으면서도 2억원 이상의 세금을 1년 넘게 내지 않고 버틴 체납자는 앞으로 구치소에 가게 된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개정 국세징수법에 따라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를 9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국세징수법이 2019년 12월 개정돼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와 관세를 합쳐 2억원 이상의 세금을 1년 이상, 3회 이상 체납한 사람을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체납자의 가상자산 강제 징수도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 3월 국세청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보유한 체납자 2416명을 찾아내 약 366억원을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채권으로 확보한 바 있다. 

국세청은 특히 고액·상습체납자를 찾아내기 위한 방안으로는 근저당권 자료 분석 등도 활용한다.
 
사인 간 거래 등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시효가 실질적으로 만료됐는 데도 해당 근저당권이 제대로 말소되지 않아 체납 세금 납부가 우선순위에서 밀린 경우 등을 확인해 미납 세금을 내게 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소득·지출내역 등을 분석해 특수관계인에 재산을 편법으로 넘겨준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체납 관리용 압류·공매 시스템을 개발하고 추적조사 대상을 정교하게 선정하기 위한 재산은닉 분석 모형은 고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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