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가 검경의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까지 ‘선불전자지급업’으로 등록할 것이라고 공언한 머지포인트 측이 이에 필요한 재무제표 등 각종 자료를 금융당국에 제출하지 않고 있어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머지포인트 사업 구조를 명확하게 밝히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검경에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머지포인트는 ‘머지플러스’가 운영하는 할인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앱에서 머지포인트를 2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해 인기를 끌었다. 현금으로 8000원을 결제하면 1만원의 ‘머지머니’가 충전되는 방식이다.
머지머니는 현금처럼 제휴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어 이달 기준 파리바게뜨, 이디야, 빕스, 대형마트,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200여개 제휴 브랜드의 전국 7만여개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2019년 1월 서비스를 시작한 뒤 머지포인트의 이용자 수는 100만명에 이르며 발행 포인트 누적 금액은 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머지포인트가 미등록 업체였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이로 인해 머지포인트 사용처가 대부분 사라졌다. 수백명의 가입자들이 서울 영등포의 머지플러스 본사로 몰려들고 환불을 요구하기도 했다.
금융 당국이 머지포인트의 정식 등록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검경에 수사를 의뢰한 이유는 사업 투명성에 강한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머지포인트 측이 무허가 영업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정식 등록을 요구했다.
하지만 당시 머지포인트 측은 현행법상에서 명시하는 발행 잔액인 30억원에 못 미친다고 금융 당국의 등록 제안을 거부했다.
머지포인트 측은 8월 말까지 등록을 완료하겠다고 금융당국과 약속했지만, 8월 중순이 넘어가는 지금까지 재무제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머지포인트는 선불업 등록 절차를 밟겠다고 말하면서도, 일부 요건에 대해서는 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모순된 주장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아직도 머지플러스는 선불업체 요건에 해당하는 ‘범용성이 있는 2개 이상의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발행한 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전자금융법에 따르면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돈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발행한 것으로 2개 이상 업종에서 범용성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금융 당국도 머지포인트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해 사실상 선불업자로 보고 있다.
특히 머지포인트 측은 금융 당국에 투자 유치 등을 내걸며 이와 관련. 투자의향서를 금융 당국에 제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