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취하면서 실제 부실이 연체율로 반영이 되지 않았다. 이른바 '착시 효과' 때문으로 분석된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이 전월보다 0.06%포인트 하락한 0.25%로 집계됐다. 이는 2007년 해당 기준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로 역대 최저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우려가 있었지만 큰 문제없이 관리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규연체 발생액은 8000억 원 규모로 전월 대비 2000억 원 감소했고,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2조1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1조3000억 원 늘었다.
또 가계와 기업 대출 모두 연체율이 내렸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월 대비 0.04%포인트 내린 0.17%로, 1년 전보다는 0.08%포인트 하락했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11%로, 전월보다 0.02%포인트, 1년 전보다 0.06%포인트 내렸다.
신용대출 등 기타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전달보다 0.08%포인트 내린 0.3%였다.
기업 대출 연체율은 전월보다 0.09%포인트 내린 0.32%였다. 대기업(0.37%)과 중소기업(0.31%) 연체율은 각각 0.01%포인트, 0.11%포인트 내렸다.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도 모두 하락해 각각 0.42%, 0.18%를 나타냈다.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경제적 여력이 부족해졌지만 은행들의 연체율이 개선되는 것은 정부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대출 만기연장, 이자 상환 유예 등 지원을 이어가면서 연체율이 낮아진 것이다.
또, 은행이 분기별 실적을 관리하기 위해 분기 마지막 달에 연체채권에 대한 상환을 요청하거나 상각이나 매각 등 채권을 정리한 것도 연체율 하락 이유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