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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보도로 시세조종' 신고자, 4천만원 포상금 받는다
'허위보도로 시세조종' 신고자, 4천만원 포상금 받는다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08.2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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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검찰 이첩 시 포상금 1억원 이상으로 올라"...신고건수 전년대비 120% 늘어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허위 보도 등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상장법인의 부정거래 혐의를 신고한 신고자가 3800만원가량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집중신고기간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에 기여한 신고인 4명에게 포상금 4113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한 명은 상장법인이 허위 보도 등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부정거래 혐의를 신고해 포상금 3780만원을 받게 됐다. 신고 내용이 향후 검찰 고발 등으로 조치되면 포상금이 추가돼 총 1억원 이상의 역대 최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거래소는 덧붙였다.

종전 개인 최대 포상액은 2014년 3월 불공정거래 신고의 4090만원이었다.

나머지 3명은 미공개정보 이용 등 신고로 83만원∼167만원씩의 포상을 받게 됐다.

시장감시위는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대책에 따라 작년 10월 19일부터 지난 5월 31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불공정거래 신고 건수는 총 390건으로 전년 동기(179건) 대비 118% 늘어났다고 밝혔다.

신고 내용은 시세조종이 289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거래(71건), 미공개정보 이용(25건)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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