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라임 투자받아 상장폐지 직전 회사 투자해 손실 유발...라임 부사장 도와 다수 피해자 발생시켜"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돌려막기에 가담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회삿돈을 횡령한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23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및 횡령)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9년 7월 한류타임즈(현 스포츠서울)의 이락범 전 회장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회사 명의로 라임에서 투자를 받아 200억원 상당의 한류타임즈 전환사채 등에 투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한류타임즈는 상장 폐지 위기에 몰렸고 한류타임즈에 투자했던 라임 펀드는 손실 가능성이 커졌지만, 김씨를 통해 일명 '펀드 돌려막기'를 할 수 있었다.
김씨는 또 한류타임즈와 자신의 회사 자금 약 89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1심에서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과 횡령,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횡령·배임 혐의를 인정됐지만 범죄수익은닉은 무죄로 났다. 다만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의 자금 유용을 도와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크다는 이유로 1심보다 형량이 1년 늘어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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