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한국씨티은행이 소비자금융 철수전략에 대한 결정을 이달 확정지을 예정이었지만, 9월로 또다시 연기했다. 당초 씨티은행은 출구전략을 7월 결정하기로 했지만 이달로 한 번 미룬 데 이어 두 번째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오는 26일 열리는 정기 이사회에서 관련 방안을 안건으로 올리지 않기로 했다. 당초 씨티은행은 이달 안으로 소비자금융 부문의 전체 매각, 분리 매각, 단계적 폐지 중 어떤 방안을 추진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차후 논의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매각이 순탄치 못한 것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현재 씨티은행은 소비자금융 부문 인수의향서(LOI)를 내고 복수의 금융사를 대상으로 실사를 진행해왔다. 통매각을 원하는 사업자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신용카드나 자산관리(WM) 등 부분 매각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은행 측은 이들과 매각 조건을 협의해왔는데 구체적인 조건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의향자와 씨티은행이 끝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부분매각이 어려워지면 사실상 단계적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
단계적 폐지는 고객들에게 자산을 다른 금융사로 이전하는 것을 권유하고 직원들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면서 사업을 청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앞서 씨티은행은 지난 6월 “복수의 금융사가 인수의향서를 냈지만 전체 직원들의 고용 승계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경영진과 이사회는 단계적 폐지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준비 절차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씨티은행의 높은 인건비와 고용 승계 문제 때문에 사실상 통매각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거셌다.
다만 부분매각이나 단계적 폐지로 가게 되면 노동조합과의 마찰이 불가피하다. 노조는 직원들의 안정적 고용을 전제로 한 통매각에 찬성하고 있다. ‘졸속 부분매각’을 단행할 경우 강도 높은 투쟁을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씨티은행의 청산 비용도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씨티은행의 전체 임직원 3500명 가운데 소비자금융 부분의 임직원은 2500명에 달한다.
씨티은행이 마지막 희망퇴직을 단행한 지난 2014년에는 기본퇴직금 이외에 특별퇴직금 명목으로 근속연수에 따라 36~60개월치 급여를 보장해줬다.
지난해 기준 씨티은행의 직원 평균연봉은 1억1200만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