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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2천억 낮춰가며 중흥건설에 대우건설 헐값 매각"
"산업은행, 2천억 낮춰가며 중흥건설에 대우건설 헐값 매각"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1.08.2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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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위법행위 여부 살펴봐달라"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4일 대우건설을 헐값으로 매각한 채권은행 산업은행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사진=참여연대)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산업은행은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회사가 매각한 것이라는 핑계로 매각대금을 2천억원 낮춰가면서까지 수의계약을 해 중흥건설에 대우건설 주식을 헐값에 매각하는 의혹을 사고 있다."

산업은행의 대우건설 지분 매각 시도와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위법행위 여부를 살펴봐달라는 취지의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24일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산업은행의 대우건설 매각 시도 시 ▲경쟁입찰절차의 위배 ▲낙찰가격과 낙찰자 결정의 위법 ▲2000억원의 국고손실이 예상되는 배임행위 등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중흥건설이 지난달 재입찰 때 앞서 진행된 본입찰 당시보다 2000억원을 깎은 2조1000억원의 입찰가를 제시하고도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되면서 시장 안팎에서 논란이 일었다. 산업은행이 자회사가 매각한 것이라는 핑계로 매각대금을 2000억원 낮춰 가면서까지 수의계약에 의해 매수 의향자에게 대우건설 주식을 매각했다는 의혹이다.

단체들은 이날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은행은 보유주식의 매각 시 원칙적으로 국가계약법에 따라 경쟁 입찰방식을 준수해 매각해야 했지만, 입찰의 형식만 빌렸을 뿐 입찰공고 없이 사전 접촉한 매수 희망자들의 매수가격을 감액시키는 등 수의계약에 의해 대우건설 주식 매각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업은행은 대우건설 주식매각에 대해 자신은 제3자로서 관여할 수 없고, 자회사인 KDB인베스트먼트가 모든 것을 주관하기 때문에 국가계약법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사실은 KDB인베스트먼트에게 대우건설의 구조조정 및 기업가치의 제고, 출자지분의 매각 절차를 업무위탁 내지는 대행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각대상인 대우건설 지분은 산업은행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고유자산이며, 이는 공적자금으로 취득한 국가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처분에 있어서는 법과 절차 및 공적자금 회수 원칙 등 다방면의 자금투입 목적이 고려돼야 하는 것이지 위임기관인 KDB인베스트먼트가 독자적으로 의사결정할 사항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대우건설 최대 주주인 KDB인베스트먼트는 지난달 중흥건설을 대우건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KDB인베스트먼트는 산업은행의 구조조정 전담 자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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