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 공시가격 시세의 47%만 반영..."재벌·건물주 고가빌딩 보유세 부담 개인 아파트의 1/8에 불과"
"상가업무 빌딩도 아파트와 동일하게 공시지가 올리고 종부세 부과해야"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현대자동차 그룹이 보유한 서울 삼성동 GBC 부지에 대한 세금 특혜가 연간 2500억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실련은 국토교통부가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한 '수도권 빌딩 100억 이상 거래내역(2000.6~2021.5)' 중 2017년 이후 거래된 1000억 이상 고가빌딩 113건을 분석한 결과,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평균 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113개 고가빌딩의 거래금액은 34조 6,191억이고, 공시가격은 16조 2,263억에 불과하며 거래가의 47%만 반영했다는 것이다.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2017년 51%에서 2021년 44%로 더 떨어져 아파트 공시가격(토지+건물)의 시세반영률이 2017년 69%에서 2021년 70%인 것에 비해 매우 불공평하다는 주장이다.
상업업무 빌딩은 과세기준인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아파트보다 낮고 보유세 부과체계도 다르다. 아파트는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한 공시가격 기준으로 보유세가 부과되지만 상가업무 빌딩은 건물시가표준액과 공시지가로 분리과세되고 있고, 아파트와 달리 건물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고 토지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상황이다.
경실련은 "113개 빌딩 토지시세는 29조 9,854억이고, 공시지가는 11조 5,927억으로 평균 시세반영률이 39%"라면서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현실화율(2017년 62%, 2021년 70%)과 크게 다르기 때문에 정부 통계에 대한 공개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도 "상가업무빌딩 종부세는 최고세율이 0.7%로 아파트 6%의 1/9밖에 안 된다"라며 "아파트는 1주택자도 최고 3%의 종부세를 부담해야 한다. 낮은 공시지가와 종부세율 차이로 인해 고가빌딩을 소유한 재벌·건물주들이 막대한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인 시세의 70%로 가정하고, 종부세율을 1주택자와 동일하게 3%로 가정하여 산출하면 보유세액은 5,858억으로 늘어나고 보유세 실효세율도 1.69%로 현재의 8배가 된다"면서 "결과적으로 수백, 수천억원의 빌딩을 소유한 재벌·건물주들이 아파트를 보유한 개인의 1/8밖에 안 되는 세금부담으로 5000억의 세금특혜를 누린다고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경실련은 113개 빌딩 중 가장 세금특혜가 큰 건물로 2019년 거래된 중구 서울스퀘어 빌딩, 2006년 이후 거래된 1000억 이상 빌딩(277개, 거래금액 72조) 중에서는 2014년 9월 10.5조에 거래된 삼성동 현대차 GBC 부지를 꼽았다.
"(GBC 부지) 공시지가는 2014년 1.5조원에서 2021년 5.9조로 증가했지만 거래가와 현재 시세를 고려할 경우 시세반영률은 2014년 14%에서 2021년 41%로 여전히 낮다"면서 2021년 보유세 특혜를 2,470억으로 추정했다. 공시지가 기준 8년간 보유세는 0.2조가 안 되지만 아파트 기준과 동일하게 부과될 경우 보유세는 1.6조원으로 1.4조원(연평균 1,700억)의 세금특혜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세금부담은 낮고, 매매차익과 임대소득 등의 막대한 이득을 기대할 수 있어 기업들이 생산 활동은 뒷전인 채 부동산 투기에 나서고 있고, 재벌법인의 부동산 소유 편중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종부세율을 개인과 동일하게 최고 6%까지 올리고, 더 이상 중앙정부가 공시지가를 독점적으로 조작결정하지 못하도록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결정권한의 광역단체장 이양 및 조사과정의 투명한 공개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