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42곳이 폐업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거래소 명단을 공개하고, ISMS 미인증 거래소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 피해 유의를 당부했다.
25일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에 따라 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보 등의 요건을 갖춰 다음달 24일까지 금융당국에 신고하고 신고 수리 이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현재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가상자산거래소는 총 21곳이다. 지금까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이 대형 거래소들이 인증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ISMS 인증 신청/심사 중인 사업자 중 가상자산거래업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사업자는 제외했다. ISMS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사업자는 인증 획득 후 3년마다 갱신심사를 받아야 한다.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정보보호 ISMS 인증과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실명 계좌) 등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현재까지 신고서를 제출한 곳은 업비트가 유일하다.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곳은 총 42개사였다. 이 중 ISMS 인증을 신청한 거래소는 DBX24, KODAQS, 달빗, 브이글로벌, 비블록 등 18개사로 나타났다.
아직 ISMS를 신청하지 않은 곳은 DOCOIN, COCOFX, Ellex.io, UKE 등 24개사로 확인됐다.
다만 정부는 "이 명단은 가상자산 이용자들에게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현황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됐다"며 "가상자산사업자의 적법성과 신고 수리 여부를 보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브이글로벌, 비트소닉 등 일부 사업자들의 경우 수사기관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는 당부도 전했다.
이미 ISMS 인증을 획득한 사업자도 FIU 심사과정에서 신고가 수리될 가능성도 있다. FIU 심사 과정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부적합 판정을 내릴 수도 있어서다.
정부는 “9월 24일까지 FIU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상자산사업자는 폐업·영업중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ISMS 미신청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 영업중단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거래에 각별하게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FIU에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도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가상자산-금전간 교환거래는 하지 못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