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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이해관계 충돌 고승범 자격 없어...청와대 인사 철회해야"
"친인척 이해관계 충돌 고승범 자격 없어...청와대 인사 철회해야"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08.2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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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친인척 이해충돌 우려로 금통위 회의 4번에 한 번꼴로 제척돼...정상적 직무수행 불가능"
▲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자.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직무상 각종 친인척 이해관계 충돌우려 때문에 최근 3년간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4번 중 1번꼴로 제척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실련은 26일 성명을 내고 "고승범 후보자는 금융위원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며 금융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법 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법은 직무상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2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는 친인척과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고승범 후보자와 같은 부적절한 사람을 관련 회의 등 직무에서 일괄 배제토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고 후보자가 금통위 회의에 4번 중 1번꼴로 제척됐다는 것에 대해 경실련은  "향후 금융위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이미 친인척 이해관계로 뒤얽혀있어서 또 이해충돌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정상적인 직무수행조차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부실한 인사검증으로 고승범 후보자를 금융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은 문제가 많다"면서 청와대가 고승범 금융위원장 지명자에 대한 인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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