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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머지포인트 전액 환불···e커머스 책임론 속 다른 업체는?
11번가, 머지포인트 전액 환불···e커머스 책임론 속 다른 업체는?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8.2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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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10일 판매분 구매전액 환불 결정···업계 첫 환불 조치
티몬·위메프·G마켓 "상품권 머지포인트 앱에 등록이후엔 환불 어려워"
서울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온라인 쇼핑몰 11번가가 해당 쇼핑몰에서 ‘머지포인트’를 산 고객에게 결제액 모두를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포인트 충전 시 ‘20%할인’이라는 파격 혜택을 내걸었던 머지포인트가 서비스를 축소해 환불 대란 사태가 벌어진 지 2주 만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11번가는 지난 10일 판매자가 판매한 머지포인트에 대해 전액 환불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11번가 관계자는 “상품에 하자가 있을 때 이를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전향적으로 해석했다”면서 “이 내용과 관련해 ‘머지포인트 사태’가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11번가에서 30일 이내 머지포인트 판매가 이루어진 것은 8월10일 하루다. 

지난 10일 11번가에서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소비자는 고객센터 등을 통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머지포인트는 다양한 제휴처에서 쓸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을 시중보다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끌었다. 그런데 지난 11일 돌연 판매를 중단하고 포인트 사용처를 ‘음식점업’으로 한정했다. 이후 이용자들의 환불 요구가 빗발치며 경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이 사태를 두고 일각에서는 상품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판매를 중개한 이커머스 업체에도 책임론이 일었다.

다만 당초 11번가는 티몬, 위메프 등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들과 마찬가지로 머지포인트를 앱에 등록한 시점부터 사용한 것으로 보고 ‘환불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머지포인트 구매자가 포인트를 가맹점에서 결제했거나 머지플러스에서 이미 환불받은 경우, 이 정보를 온라인 쇼핑몰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중 환불이 될 수 있다는 이유였다. 

11번가는 관계자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의 피해가 커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가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전향적으로 해석하기로 했다”면서 “환불 이후의 조치는 차차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티몬, 위메프 “아직 계획 없어···신중히 검토 중”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티몬, 위메프, G마켓은 “기존 입장과 변함이 없다”면서 머지플러스와 논의 중인 상태라고 밝혔다. 

이용자들이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후 앱에 등록해 현금성 ‘머지머니’로 이미 전환했다면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e커머스는 판매 경로일 뿐 상품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다는 이유다.

이에 소비자들은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한 소비자는 “파격 타임딜 행사까지 기획한 e커머스를 믿고 1,000만 원 넘게 결제했는데, 이제 와서 책임이 없다고 하니 속이 타들어간다”고 말했다.

e커머스, ‘판매 중개’ 책임론에 재발 방지책 고심

이번 ‘머지런(머지포인트+뱅크런)’ 사태를 계기로 판매를 중개하는 e커머스의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판매자와 상품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해놓고 무책임하게 발을 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업체는 머지포인트 서비스가 축소된 11일에도 판매를 계속했다.

e커머스 업계도 재발 방지책을 고심 중인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솔직히 상품권이 수많은 곳에서 판매됐고, 이마트 등 대기업에서도 제휴를 맺다보니 별다른 의심을 안 했던 것 같다”며 “검증이 안 된 상품권을 타임 딜까지 붙여가며 판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해 소비자의 분노가 큰 점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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