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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주담대 우대금리 최대한도 0.3%p 줄인다
우리은행, 주담대 우대금리 최대한도 0.3%p 줄인다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8.2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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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우대금리 항목도 축소···주담대 3분기 한도 육박하자 4분기 물량 배정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우리은행이 다음달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 한도를 0.3%포인트 줄인다. 전세대출 상품은 우대금리 항목을 축소하기로 했다. NH농협은행의 주담대 취급중단에 따른 풍선효과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우리아파트론’과 ‘우리부동산론’의 우대금리 최대한도를 각각 0.8%에서 0.5%로, 0.6%에서 0.3%로 0.3%포인트씩 줄이기로 했다. 여러 우대금리 항목 가운데 ‘급여·연금 이체’ 항목의 우대율도 0.2%에서 0.1%로 0.1%포인트 축소한다.

이 같은 우대금리 조정은 9월1일 이후 신규, 기간연장, 재약정, 조건변경(채무인수 포함) 승인 신청부터 적용된다.

우리은행은 전세대출인 '우리전세론'도 우대금리 항목 중 일부를 없앴다.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항목 4개 중 ▲급여·연금 이체(0.10%) ▲신용카드 사용(0.10%) ▲적립식 예금·청약종합저축 납입(0.10%)에 대한 감면금리를 없앴다. 

다만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체결(0.20%)에 대한 감면금리 항목만 유지하고 전세대출의 우대금리 최대한도는 0.2%포인트로 기존과 동일하다.

앞서 우리은행은 올 3분기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소진했다는 이유로 지난 20일부터 다음달말까지 전세자금대출의 신규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했다. 

이어 아파트담보대출의 소진율이 최근 며칠새 급등해 올 3분기 한도를 소진하면서 4분기 한도 물량 일부를 가져와 추가 배정한 상태다.

농협은행은 가계대출 증가율을 줄이기 위해 지난 24일부터 신규 주담대 취급을 중단했다. 이에 다른 시중은행으로 주담대 수요가 몰리면서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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